
개인회생, 배우자 아파트가 있으면 내 변제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중 하나가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청산가치나 월 변제금에 영향을 주나요?”입니다. 법은 개인의 절차를 전제로 하지만, 심사 단계에서는 재산의 실질 소유와 자금흐름을 꼼꼼히 보기에, 배우자 아파트가 채무자 재산인지 아닌지, 공동지분이 있다면 얼마를 반영해야 하는지, 최근 실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선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글은 법적 원칙 → 실무준칙의 방향 → 케이스별 영향 → 숫자로 보는 청산가치 계산 → 보정 줄이는 증빙 설계 순서로 정리해, 오늘 당장 계산표를 짤 수 있을 만큼 실무적으로 안내합니다. 핵심 근거는 개인회생재단의 범위(채무자회생법), 부부별산제(민법),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 명의 재산),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1대법원 사이트Easy Law
목차
기본 원칙: 개인회생은 채무자 재산 기준 — 부부별산제와 재단의 경계
예외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사해행위·공동지분은 이렇게 본다
케이스 스터디 3종: 단독명의·공동명의·실질 소유(명의신탁 의심)
숫자로 해보는 청산가치 시뮬레이션: 지분·담보·비용을 반영하는 법
보정권고를 줄이는 증빙·운영 체크리스트와 협상 팁
1) 기본 원칙: 개인회생은 채무자 재산 기준 — 부부별산제와 재단의 경계
개인회생에서 변제재원 산정의 출발점은 개인회생재단이며, 법은 이를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중 취득하는 재산·소득으로 정의합니다. 한 마디로 ‘채무자 재산’만이 기본 반영 대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며, 곧바로 채무자 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므로,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줄 정리: 원칙은 ‘배우자 단독 아파트 = 재단 제외’. 다만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야기와 숫자가 달라집니다.
2) 예외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사해행위·공동지분은 이렇게 본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되, 명의신탁 등 실질이 채무자인 사유가 있으면 산입한다는 취지로 정리되어, 과거 일부 재판부에서 보였던 기계적 1/2 산입 관행을 지양합니다. 즉 형식보다 실질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사이트
명의신탁(실질 소유가 채무자): 취득자금의 실제 부담, 부동산 관리·사용 주체, 세금·관리비 납부 흐름 등을 종합해 실질이 채무자로 인정되면 청산가치 산입 가능. 대법원 사이트
사해행위(부인권 대상): 회생 직전 배우자에게 저가양도·증여 등을 했다면 되돌릴 수 있는 부인권 검토 대상이 됩니다(시점·대가관계·채권자 해할 의사 등 사실관계 소명 필요).
공동지분(공동명의): 채무자 지분가액만 재단에 포함됩니다. 즉 배우자 1/2 지분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채무자 1/2 지분의 순가치는 청산가치 항목이 됩니다.
3) 케이스 스터디 3종: 단독명의·공동명의·실질 소유(명의신탁 의심)
A) 배우자 단독 명의 아파트(특유재산)
기본 판단: 재단 불산입(원칙).
실무 포인트: 등기부, 매매계약서, 잔금/대출 흐름, 관리비·재산세 납부 주체 등으로 배우자 고유재산임을 명확히 소명합니다.
변제금 파급: 재단에서 빠지므로 청산가치 상승 요인 없음. 다만 주거 안정·대체 주거비와 연동해 추가 생계비 판단에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B) 부부 공동명의(1/2 지분씩)
기본 판단: 채무자 지분만 산입.
실무 포인트: 시가·담보잔액·비용을 반영한 순가치를 계산해 채무자 지분가액을 산출, 청산가치 표에 반영합니다.
주의: 대출이 한쪽 명의로만 설정된 경우 채무자 부담분(보증/연대 등)과 지분가치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보정이 줄어듭니다.
C) 배우자 명의지만 실질은 채무자(명의신탁 가능성)
기본 판단: 예외 산입 대상.
실무 포인트: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계좌 타임라인, 관리비·세금 납부 주체, 실사용·임대 수익 귀속 등을 표로 제시해 실질 소유를 다툴 여지를 차단하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변제금 파급: 순가치 전부 또는 일부가 재단에 들어가 청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4) 숫자로 해보는 청산가치 시뮬레이션: 지분·담보·비용을 반영하는 법
예시(개념 이해용):
아파트 시가 4억, 담보잔액 2억 8천, 매각비용·세금 등 약 2% 가정, 공동명의 1/2 지분.
총 순가치 ≈ 4억 − 2억8천 − (비용 800만) = 1억1,200만
채무자 지분 1/2 → 5,600만이 청산가치 항목이 됨.
변제계획은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인가 가능성이 열립니다(이른바 청산가치 보장 원칙). Easy Law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가 산정과 비용 반영의 현실성입니다. 실거래가·KB시세·감정평가 중 가장 보수적인 값 하나만을 고집하기보다, 교차 자료로 과대/과소 논란을 줄이고, 등기부의 권리관계(근저당·가압류)와 말소비용, 취득/양도세 추정치까지 표준 산식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보정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변제기간·가용소득과의 균형을 보려면,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과 변제기간 3~5년 룰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전자문서 제출 시스템
5) 보정권고를 줄이는 증빙·운영 체크리스트와 협상 팁
증빙 3종 세트
등기·계약·대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근저당 설정·상환 스케줄(누가 부담했는지).
자금출처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이체 경로와 예금주를 월/일 단위로 타임라인화(배우자 고유자금이면 그 근거 서류 포함).
운영·사용: 관리비·재산세 납부 계좌, 임대라면 임대차계약·보증금 흐름, 실사용자 증빙.
리스크 신호와 대응
회생 직전 저가양도·증여 → 사해행위 의심. 시점·대가관계·가계 사정서로 합리성 소명.
채무자 자금이 배우자 부동산 유지·관리비에 장기 투입 → 실질 소유 오인 가능. 계정 분리·메모 습관화.
공동명의인데 대출·세금 부담이 특정인 편중 → 지분가치 산식과 부담분의 균형을 명확히 설명.
협상·설계 팁
원칙 근거 제시: 배우자 단독 아파트 산입 요구가 오면, **부부별산제(민법)**와 실무준칙 제406호의 원칙 배제 취지를 근거로 대응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사이트
예외 부존재 소명: 자금출처·관리·사용 주체가 배우자임을 3종 세트로 입증해 명의신탁 의심을 차단합니다.
청산가치가 높게 산출될 때: 감정방식·비용 반영의 현실성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변제기간 상향(최대 5년 범위)이나 일시 변제금 투입 조정으로 인가선을 맞춥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결론 한 줄 요약
배우자 단독 명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단 제외이므로 청산가치에 자동 산입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사해행위·공동지분 등 예외가 성립하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등기–자금출처–운영증빙을 한 장의 타임라인으로 묶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가용소득·변제기간 규칙을 동시에 맞추는 것이, 보정을 줄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확보하는 최단 경로입니다. 대법원 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Easy Law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 명의 재산) 안내: https://slb.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gubun=41&seqnum=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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